권고사직과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권고사직, 퇴사형태)
저도 처음 인사팀에서 일하기 전까지는 권고사직이나 자발적 퇴사나 '그냥 회사 그만두는 거 아닌가'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현장에서 퇴사 처리를 하다 보니, 이 둘의 차이가 생각보다 훨씬 크더군요. 특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완전히 갈리기 때문에, 퇴사를 앞둔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내가 나가겠다고 하면 자발적 퇴사, 회사가 나가라고 하면 권고사직'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제 경험상 실제 현장에서는 이 경계가 상당히 애매하게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발적 퇴사는 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닐까 자발적 퇴사(voluntary resignation)란 근로자 본인이 스스로 의사를 결정해서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내가 나가고 싶어서 나간다'는 것이죠. 더 좋은 회사로 이직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또는 단순히 업무 스트레스를 견디기 힘들어서 퇴사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법에서는 실업급여의 기본 요건을 '비자발적 이직(involuntary separation)'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본인 의사로 퇴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저도 인사팀에 있을 때 "제가 사직서 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는데, 대부분 어려운 경우였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라고 해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금 체불, 성희롱이나 괴롭힘, 근로조건 위반, 통근 불가능한 지역으로의 사업장 이전 등의 사유가 있으면 고용센터에서 심사를 거쳐 인정해주기도 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된다 권고사직(recommended resignation)은 회사 측에서 먼저 퇴사를 권유하는 형태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인한 인력 감축, 조직 개편, 경영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