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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과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권고사직, 퇴사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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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처음 인사팀에서 일하기 전까지는 권고사직이나 자발적 퇴사나 '그냥 회사 그만두는 거 아닌가'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현장에서 퇴사 처리를 하다 보니, 이 둘의 차이가 생각보다 훨씬 크더군요. 특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완전히 갈리기 때문에, 퇴사를 앞둔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내가 나가겠다고 하면 자발적 퇴사, 회사가 나가라고 하면 권고사직'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제 경험상 실제 현장에서는 이 경계가 상당히 애매하게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발적 퇴사는 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닐까 자발적 퇴사(voluntary resignation)란 근로자 본인이 스스로 의사를 결정해서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내가 나가고 싶어서 나간다'는 것이죠. 더 좋은 회사로 이직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또는 단순히 업무 스트레스를 견디기 힘들어서 퇴사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법에서는 실업급여의 기본 요건을 '비자발적 이직(involuntary separation)'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본인 의사로 퇴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저도 인사팀에 있을 때 "제가 사직서 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는데, 대부분 어려운 경우였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라고 해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금 체불, 성희롱이나 괴롭힘, 근로조건 위반, 통근 불가능한 지역으로의 사업장 이전 등의 사유가 있으면 고용센터에서 심사를 거쳐 인정해주기도 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된다 권고사직(recommended resignation)은 회사 측에서 먼저 퇴사를 권유하는 형태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인한 인력 감축, 조직 개편, 경영상의...

실업급여 신청 (수급조건, 지급금액,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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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자 관련 면담을 하다 보니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실업급여를 무조건 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자발적으로 퇴사했는데도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반대로 권고사직인데도 신청 방법을 몰라 놓칠 뻔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에 근거한 제도로, 비자발적 퇴사 후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비자발적 퇴사여야 합니다. 여기서 비자발적 퇴사란 근로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회사의 사정으로 그만두게 된 경우를 뜻합니다. 흔히 권고사직, 정리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면 본인이 더 나은 기회를 찾아서, 혹은 개인 사정으로 퇴사를 결정했다면 자발적 퇴사로 분류되어 원칙적으로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직원분은 본인이 이직을 위해 사표를 냈는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기준을 설명드리자 "이건 처음 알았다"며 당황하시더군요. 이처럼 자발적 퇴사와 비자발적 퇴사의 경계가 생각보다 명확하지 않아서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부에서는 "회사 분위기가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이 나왔다"고 하시는데, 이것만으로는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조건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입니다. 퇴사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을 의미하는데, 쉽게 말해 최소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일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단기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의 경우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 그런데 실무에서 보면 일부 기업은 권고사직임에도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근로자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수급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퇴...